2024-2 [학부·각 대학원] 재학생 추가 분할납부 신청, 추가등록(1차 및 2차) 및 학기초과자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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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8-23
2024학년도 2학기 학부 및 각 대학원 재학생 추가 분할납부 신청,
추가등록(1차 및 2차) 및 학기초과자 등록 안내
※ 숙명여자대학교 홈페이지> 대학생활> 등록·제증명> 등록금 납부 를 참조하세요.
※ 본등록 기간중 1차 분할납부 미납자는 8. 22.(목) 16시 이후 분할납부가 자동 취소되고, 일시납부(1차 추가등록기간)로 자동전환 되므로 이후 일시납 금액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단, 2024학년도 2학기에 분할납부 추가 신청 기간(8. 28.(수) 10:00~8. 30.(금) 16:00까지)을 운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규학기 이상 학기초과생은 9. 10.(화) 16:00부터 고지서가 출력되며, 등록금 납부는 9. 11.(수) 10:00~9. 13.(금) 16:00까지입니다.
<업무별 문의전화 안내>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및 장소 |
---|---|---|
등록금 납부 | 재무회계팀 | 02)710-9049 (행정관 304호) |
기타납입금 | [학부] 학생지원센터 | 02)710-9908 (학생회관 305호) |
[대학원] 각 대학원 교학팀 | 연락처는 아래 참조 | |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생지원센터(장학) | 대표 02)710-9907,9033 (학생회관 306호)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
휴학/복학/자퇴 | 학사팀(학부) | 02)710-9015 (행정관 201호) |
대학원 교학팀 | 02)2077-7928 (진리관 210호) | |
특수대학원 교학팀 | 02)710-9083 / 02-2077-7094 (진리관 705호) | |
교육대학원 교학팀 | 02)710-9629 (진리관 504호) | |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 02)2077-7308 (백주년기념관 511호) |
[1] 재학생 분할납부 추가 신청기간(연장 불가)
1. 재학생 분할납부 추가 신청기간: 2024. 8. 28.(수) 10:00~8. 30.(금) 16:00까지-최종(연장 불가)
2. 재학생 분할납부 신청방법: 숙명포털> 학사> 등록>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분납신청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취소 → 분할납부 신청하기 → 분할납부서약서 확인 및 동의 → 고지서 분리 출력 (1,2,3,4차 각 1매) → 각 차수별 해당기간 등록금 납부
※ 분할납부 신청/취소 버튼 누른 후 ‘나의 분할납부 금액 미리보기’에서 금액확인 가능
※ 학비감면 장학금은 분할납부 4회차에 반영됨(장학금은 분할납부 4차 고지서에 표기됨)
3. 분할납부(추가 포함) 납부 기간
회차 | 납부기간 | 납부금액 |
---|---|---|
1차 | 2024. 8. 19.(월) 10:00~8. 22.(목) 16:00 2024. 9. 3.(화) 10:00~9. 5.(목) 16:00 | 실납입액의 25% + 기타납입금 선택납부 |
2차 | 2024. 9. 23.(월) 10:00~9. 25.(수) 16:00 | 실납입액의 25% |
3차 | 2024. 10. 21.(월) 10:00~10. 23.(수) 16:00 | 실납입액의 25% |
4차 | 장학재단 분납대출실행 기간 발표 후 추후 공지 (장학재단 마감일정에 따라 11월 2째주 예정) | 실납입액의 25% |
◎ 실납입액은 책정된 수업료에서 고지서에 학비감면 처리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임 (예) 수업료 300 / 장학금 100 수혜자(고지서감면)의 경우 실납입액은 200임. 분할납부 시 200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50씩 4회에 나누어 납부하면 됨. |
4. 분할납부 유의사항
1) 1차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어 일시납자로 전환되며, 추가신청(2차)도 1차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각 차수별 분할납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학기 중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
- 본인이 납부한 일부금액이 아닌 전체 등록금액에서 계산됩니다. (아래 [4]의 2 반환기준 참고)
4) 분할납부금 미납자의 수강/학적처리는 학사팀(학부), 각 대학원 교학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장학재단 대출승인을 통한 분할납부 등록의 경우 반드시 등록기간 안에 대출승인을 실행해야합니다. (분할납부일자 준수)
5. 분할납부 신청 제한: 아래 해당 학생은 분할납부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1) 입학한 첫 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학생(일시납으로 전체금액 대출받는 학생)
3) 일반대학원 연구등록생
4) 정규학기 이상 초과학기생
5) 수강학점당 등록금을 계산하는 장애우 학생
6) 전액장학금 수혜자(고지서 내 학비감면)
7) 이전 등록학기 분할납부 기간 미준수자
[2] 재학생 및 학기초과생 추가 등록기간
1. 재학생 추가 등록기간: [1차] 2024. 9. 3.(화) 10:00~9. 5.(목) 16:00까지 (연구등록생 포함)
[2차] 2024. 9. 11.(수) 10:00~9. 13.(금) 16:00까지 (연구등록생 포함)-최종
학기초과생(학점등록생) 등록기간: 2024. 9. 11.(수) 10:00~9. 13.(금) 16:00까지
1) 고지서 출력: 숙명포털> 학사> 등록>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분납신청 - '일시납 고지서 출력'
2) 등록금 납부: 등록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인터넷/폰/스마트폰뱅킹, ATM이용시 수수료 절감가능)
3. 전액장학금(고지서감면)을 받는 경우 등록방법: 포털시스템에서 '0원' 등록 신청
1)'0원' 등록 신청(등록기간 내 가능): 숙명포털> 학사> 등록> 등록금 고지서 출력 -'0원 등록 신청'버튼클릭
- 기타납입금 납부 원할 경우, 등록기간 내에 등록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 기타납입금 납부 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0원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 정규학기 이상 학점등록생 등록기간 및 고지서출력 은 [2]번과 [3]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금 고지서 출력
1. 정규학기(연구등록포함): [1차] 2024. 9. 2.(월) 16:00부터 ~ [2차] 2024. 9. 10.(화) 16:00부터~
학기초과생(학점등록생): 2024. 9. 10.(화) 16:00부터~
◈ 기타납입금 선택납부 항목
학부: 학생회비/의료공제회비(전학기), 동문회비(8학기만)
각 대학원: 학생회비(단, 일반대학원은 제외)/의료공제회비(전학기)
※ 학점등록금은 공식 수강정정기간 전까지 신청된 학점으로 확정되며, 추후 수강포기 기간에 수강신청을 포기하더라도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4] 등록금 관련 유의사항
1. 등록방법 및 납부 시 유의사항
1) 납부장소: 신한은행 및 국내 모든 은행
2) 등록방법: 신한 등록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국내 모든 은행 가능. 단, 국민은행 모바일뱅킹, 농협ARS, 우리은행 쉬운홈뱅킹 이용불가(우리은행 일반이체는 가능)
- 신한은행 ATM 이용시 학교코드: 학부(40201), 대학원(56502)
- 방분납부: 신한은행 및 국내 모든 은행 가능
※ 등록가상계좌번호는 개인별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3) 등록금 납부 시 유의사항
- 송금 시 수취인은 "숙명여(학생이름)"으로 표시됩니다.
-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정확히 송금하여야 입금처리됩니다.
- 신한은행 이외 타은행 이용 시에는 송금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장학조교(임용예정자)는 본 등록기간 중 등록하여야 하며, 장학금은 추후 계좌 지급됩니다. (고지서 감면처리관련하여서는 교무팀의 조교임용 공지확인)
2. 2024학년도 2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숙명여자대학교 학칙 별표 5의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름)
반환사유발생일 | 공제/납부금액 | 반환금액 |
---|---|---|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2024. 9. 19.(목)까지) | - | 등록금전액 |
학기개시일 2주가 지난 날부터 30일까지(2024. 9. 30.(월)까지) | 등록금의 6분의1 해당액 | 등록금의 6분의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2024. 10. 30.(수)까지) | 등록금의 3분의1 해당액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2024. 11. 29.(금)까지) |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지난 날부터(2024. 11. 30.(토)부터) | 등록금 전액 | 반환하지 아니함.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