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사이트맵 열기

사이트맵

 
모바일메뉴열기 모바일메뉴 닫기

복지·문화

상해보험
  • 우리 대학에서는 매년 재학생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상해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기간

2023. 10. 18. 16:00 ~ 2024. 10. 18. 16:00

가입대상

대학원 및 학부 재학생(대학원 연구등록수료생 포함)

청구대상

  1. 가. 교내 수업 중 발생한 상해
  2. 나. 학교 공식 활동 중(OT 포함) 발생한 상해
  3. 다. 학교에서 승인하고 학교 교직원의 인솔/감독하에 이루어진 활동 중 일어난 상해

보장내용

보장내용보장, 1인당, 1사고당, 자기부담금으로 구분된 보장내용 안내 표
보장 1인당 1사고당
대인배상 1억 원 3억 원
대물배상 1억 원 1억 원
재학생 치료비 200만 원 200만 원
신입생 치료비 200만 원 200만 원

신청 방법

  • 1

    사고발생시 연락

    사고발생시 연락아이콘

    보건의료센터/학생지원센터

  • 2

    첨부파일 작성

    첨부파일 아이콘

    개인정보동의서, 사고확인서,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 3

    제출서류 준비

    제출서류 아이콘

    * 하단 참고

  • 4

    서류제출

    체크아이콘

    보건의료센터, 순헌관 009호

제출서류
-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불가)
-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 시 수술확인서 -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기타사항

  1. 가.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치료비만 인정하며,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
  2. 나. 심사 후 보상여부가 결정되며, 보험사의 심사에 따라 청구금액과 지급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
  3. 다. 보험금 입금은 가입보험사의 심사 후 입금처리

보건의료센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