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보험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기간
2023. 10. 18. 16:00 ~ 2024. 10. 18. 16:00
가입대상
대학원 및 학부 재학생(대학원 연구등록수료생 포함)
청구대상
- 가. 교내 수업 중 발생한 상해
- 나. 학교 공식 활동 중(OT 포함) 발생한 상해
- 다. 학교에서 승인하고 학교 교직원의 인솔/감독하에 이루어진 활동 중 일어난 상해
보장내용
보장 | 1인당 | 1사고당 |
---|---|---|
대인배상 | 1억 원 | 3억 원 |
대물배상 | 1억 원 | 1억 원 |
재학생 치료비 | 200만 원 | 200만 원 |
신입생 치료비 | 200만 원 | 200만 원 |
신청 방법
-
1
사고발생시 연락
사고발생시 연락아이콘보건의료센터/학생지원센터
-
2
첨부파일 작성
첨부파일 아이콘개인정보동의서, 사고확인서,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
3
제출서류 준비
제출서류 아이콘* 하단 참고
-
4
서류제출
체크아이콘보건의료센터, 순헌관 009호
제출서류
-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불가)
-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 시 수술확인서
-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기타사항
- 가.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치료비만 인정하며,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
- 나. 심사 후 보상여부가 결정되며, 보험사의 심사에 따라 청구금액과 지급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
- 다. 보험금 입금은 가입보험사의 심사 후 입금처리
보건의료센터 문의
- 연락처02-710-9145
- 위치순헌관 0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