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중복지원 방지 제도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제도란?
-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동일 학기에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의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학자금 지원 목적에 따른 중복지원 방지 범위
- 중복지원방지 대상 학자금 :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학자금 중복지원을 해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중복지원 해소 시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장학금 및 대출) 수혜 불가
학자금 중복지원 해소 방법
-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하여야 함
중복지원 계산 예시
1. ‘장학금 + 장학금 > 등록금’ 인 경우 | 가장 늦게 수혜한 장학금 반환 |
예시)
(등록금) 400만원 (장학금) 총 450만원
- 교내 장학금: 200만원 + 외부재단장학금: 150만원 + 국가장학금: 100만원
- 위 3가지 장학금 종류 중 가장 늦게 수혜한 장학금을 50만원 반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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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학금+학자금(대출금)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금 + 학자금(대출금) > 등록금 ) |
대출금부터 상환 |
예시)
(등록금) 400만원 (장학금 + 학자금(대출금)) 총 500만원
- 학자금 대출: 300만원, 교내장학금: 200만원
- 학자금 대출 100만원 상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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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번 사례에서 이중수혜 금액이 대출금 전액 상환하고도 남을 경우 장학금 중 가장 늦게 수혜한 장학금부터 순차적으로 반환 | 대출금부터 상환 |
예시)
(등록금) 400만원 (장학금 + 학자금(대출금))총 500만원
- 학자금 대출: 50만원, 장학금 ① : 450만원, 장학금 ② : 100만원
- 학자금대출 50만원 상환 후, 장학금 ②에서 50만원 반환, 장학금 ①에서 50만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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