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경고
-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0 미만인 학생에게는 성적경고를 부과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 교무처장은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의 명단과 성적취득 상황을 소속학장 및 학과장에게 송부하여 특별지도를 의뢰하고, 학생에게 통지문을 발송한다.
- 3학기 연속하여 성적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된다.(학사경고 포함)
-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개강전/후 지정기간에 반드시 지도교수를 면담하고, 학사상담을 받도록한다.
- 수강신청 직전학기에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복학생 포함) 은 수강신청 총 18학점, 16학번부터는 15학점(교육학부 및 약대 20학점) 이내에서 신청하여야한다. 해당 학생은 일정한 성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시 과다한 신청을 피한다.
학사경고
- 학생이 최종변경기간까지 수강신청 최저학점 이상을 수강신청 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학사경고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