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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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교환 학점인정

  • 한 학기 20학점 내 (16학번부터 : 18학점 내)
  • 년간 36학점 까지 인정

    모든 성적을 ‘ P/F’로 인정(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학기 및 누계평점평균성적 산정에 산입되지 않음)

    P/F의 기준은 파견교의 학점이수여부 / 2017학년도 2학기 파견자부터 적용

  • “F”도 취득성적이므로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받아야 함 (학점 수 확인할 수 있는 강의계획서 제출 필수)

    파견교에서 미취득한 성적은 본교 ‘F’로 인정.

    프랑스 대학의 경우 10점 미만 성적 취득시 파견교에서 학점을 미완료한 것으로 본교에서도 “F”처리

  • 1년 파견자의 경우, 동일한 교과목을 2회 이수 금지 (재수강으로 간주하여, 최후학기의 성적만 인정)
    • 준비서류

      1. 파견교 성적증명서(영문)
      2. 수강과목 강의계획서(영문)

      * 서류제출 후 검토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하는 경우 있음

    • 포털시스템 학생 본인 입력

      1.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 > 성적 > 교환연수학점인정신청 > 과목추가
      2. 이수학점 내역 입력

        * 학기입력 : 본교 기준, 파견된 정규학기

        * 신청학점 수 : 성적(grade)이 아닌 학점수(ex.1, 2, ...) 입력

      3. ‘확정’후, 신청서 출력

      * ‘확정’이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교과목 라인 선택 후 ‘확정취소’ → ‘수정’

    • 신청내역 승인

      1. [선택] 본교 인정희망 교과구분에 따라 승인(*강의계획서 지참)

        • 전공선택/전공필수 : 해당 전공 학과장
        • 교양핵심 : 기초교양대학 교학팀
        • 교선일반 : 해당사항 없음
      2. [필수] : 국제팀 파견 확인(신청서 좌측상단), 본인의 제1전공 학과장(신청서 하단) 승인(▷모두 교양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도 해당)
    • 제출

      최종 학사팀으로 모든 서류 제출

      * 서류 제출 후 수정 및 추가인정, 제출서류 반환 불가

      * 학점인정이 완료되기까지는 최장 4주까지 소요될 수 있음(*처리소요시간 감안하여 서류 제출하여야 함)

      * 입력이 완료되면 숙명포털시스템 - <성적조회> 및 <졸업심사학점이수표>에서 조회 가능

  • 학점인정에 대한 학칙 및 시행세칙 미인지로 인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파견 전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본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맺은 국외 교육기관에 파견된 교환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본교 교과목 구분별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되, 본교에서 이수한 학점이 교과목 구분별 졸업학점의 1/2이상이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본교에서 1/2 이상을 이수해야 함).
    2. 편입생인 경우 졸업학점의 1/2 이상은 반드시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파견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본교 이수 학점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우리대학 졸업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3. 성적증명서는 해당 교환대학에서 발행한 공식 성적증명서 원본만 인정함.
    4. 취득학점의 학점인정 기준은 15시간을 1학점으로 환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교무처 학사팀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인정함.

      학점체계가 본교와 현저히 다르거나 이수학점이 없는 대학은 수업일수와 수업시간을 참고하여 인정할 수 있음.

    5. 전공필수/교양핵심/연계전공/학생자율설계전공 의 경우, 본교 교과목을 반드시 매칭하여야 하며, 해당 과목은 본교 학점을 초과 인정받을 수 없음.
    6. 교환학점은 교양필수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7.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목(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봉사, 교과교육, 기본이수과목)은 교환학점을 인정하지 않음. ※교직과목은 반드시 우리대학에서 이수해야 함.
    8. 교환대학에서 인정받은 교과목은 재수강 할 수 없음.
    9. 교환학점인정신청서 제출 후 수정하거나 추가인정은 불가능함.
    10. 교환학점인정신청서 제출은 수학학기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학사팀으로 제출바람.

      파견종료 후 복귀학기가 –1학기인 경우 개강일~3월 31일까지, 2학기인 경우 개강일~9월 30일까지

      제출 지연 사유 발생 시, '교환학점 제출지연사유서'를 별도 추가제출하여야 함.(홈페이지 대학생활>학사정보>문서양식함)

    11. 교환학점으로 인정되는 과목은 본교 이수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명이라도 학수번호가 다른 별도의 과목임.
    12. 파견학기에 해당 전공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전공으로는 학점인정이 불가함.
    13.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유사과목 포함)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14. 교환학생 파견 기간 중에는 본교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휴학 불가. 휴학할 경우 교환연수포기로 간주하여 국제협력팀의 일련의 절차에 따름.
    15.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에서 성적이 Pass 와 Non-pass, 혹은 Satisfactory 로 처리되는 과목은 성적표에 학점(credit)이 표기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학점 인정받을 수 있음 .
    16. 파견교에서 수강 신청하여 지정기간에 수강포기하지 않고 결석, 시험 미응시 등으로 인한 학점 미취득이 성적표 상 확인되는 경우 본교에서는 해당 교과목을 ‘F’로 인정함.
    17. 학사편입생의 경우, 반드시 파견 전 학사팀에서 별도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18. 전공학점으로 인정 시, 학과 별로 별도 내규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학과에 반드시 파견 전 충분한 사전 면담과 확인 및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편입생 전적 교학점 인정

  • 전적교 학점수와 우리대학 학점수가 다른 경우 전적교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되, 우리대학 이수학점수를 초과할 수 없음
  • 교양필수 및 교양핵심과목은 전적대 학점수가 우리대학의 학점수보다 작을 경우 학점인정이 되지 않으며, 우리대학 학점수와 동일하거나 우리학교 학점수 이상일 경우에 우리대학 학점수로 인정됨

    예: 전적대 2학점-우리대학 3학점 과목 (인정불가), 전적대 3학점-우리대학 2학점 (2학점으로 인정가능)

  • 전적교 성적은 모두 ‘P’로 인정됨
    • 3학년으로 일반편입학, 2019학년도 입학 17학번 기준
    • 62학점> 인문사회계열
    • 65학점>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예체능계열
    • 총 인정학점은 「교양필수, 교양핵심,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각각 인정하되 전공학점은 각 전공 졸업기준학점의 1/2 이내로만 인정함. 나머지 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 (※ 자유선택은 교양, 전공영역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총 졸업학점에는 포함됨)
    • 인정과목 : 우리대학 현 교육과정에 있는 과목과 전적교에서 이수한 과목을 대조하여 교과목명이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과목을 찾아 우리대학 과목과 전적교 이수 과목을 1:1로 매칭하여 인정함
    • 인정과목 변경불가 : 인정받은 과목은 차후 수정 또는 추가인정 받을 수 없음
    • 기초교양대학 승인 필요
    • 교양필수
      • 각3학점(택1) : 공학영어 (TECHNOLOGY AND ENGINEERING), 비즈니스영어 (BUSINESS AND MANAGEMENT), 글로벌미디어영어 (GLOBAL MEDIA), 관광·문화영어 (TOURISM AND CULTURE), 커뮤니케이션영어 (COMMUNICATION BASICS)
      • 2학점 : 융합적사고와글쓰기, 비판적사고와토론, 세계시민교육과리더십, 논리적사고와소프트웨어
    • 교양핵심
      • 4개 영역별 1개 과목 이상 이수해야하므로, 1~4영역 중 선택하여 표기함

    교양필수 5개 과목 및 교양핵심 4개 영역 교과 (편입인정 학점 포함)를 모두 이수하고도 전적교와 우리대학 간 학점체계가 달라, 교양관련 총 학점(학점이수표상의 학번별 교양필수 와 교양핵심 충족 기준학점)이 부족할 경우, 교양핵심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 졸업에 필요한 교양이수조건을 충족하면 됨

    • 해당 전공 학과장 승인 필요
    • 제1전공
      • 제1전공 졸업학점의 1/2까지 인정 가능(전필교과, 전공계 각각 1/2까지 구분하여 인정하며, 전선영역은 1/2 기준 없음)
    • 부전공
      • 최대 15학점까지 인정가능 (30학점의 1/2)
    • 복수전공/연계전공
      • 복수전공(연계) 졸업기준학점의 1/2까지 인정 가능(복전의 경우 전필, 전공계 각각 1/2까지만 구분하여 인정하며, 전선영역은 1/2 기준 없음)

    15학번 이후 학번부터는 복수/연계/부전공을 이수하지 않고 단일전공만을 이수하여 졸업하려는 경우, 반드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추후 복수전공을 부전공으로 변경할 시, 복수전공으로 인정받았던 학점은 부전공 최대 인정학점인 15학점으로 조정됨. 따라서 이 경우 우리 학교에서 부전공 교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해야 졸업 가능

    • 편입학점으로 인정받은 과목은 우리대학에서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이미 신청하였을 경우 수강정정기간에 변경하여야 함
    • 편입학점으로 인정받은 과목은 우리대학에서 재수강이 불가함 (※ ‘P’ 성적은 재수강 불가)
    • 졸업학점배정표를 참조하여 교양필수/교양핵심/전공필수/전공선택 등 영역별 부족학점을 재학기간 내에 이수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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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학위 학점인정

  • 복수학위 학점인정은 졸업학점의 1/2범위 내에서 교과목별로 인정하지 않고 총 이수학점을 그대로 복수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함 (인정 교과구분 : 자유선택)
  • 복수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취득한 성적은 누계 평점평균 성적산정에 산입하지 않음
  • 복수학위과정 학생은 졸업예정학기에 협약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인정신청서를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함
정의
  • 복수학위제는 본교와 교류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교에서 각각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본교와 교류협정을 맺은 해외 대학교에서 정규학기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는 '교환연수'와는 다름)

기타학점인정

관심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정보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