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과목 성적포기
포기제도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의 기회가 없는 소멸과목에 한하여 성적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
소멸과목
전체학기 성적조회 시 성적 옆에 '소멸'로 표기된 과목(단,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취득성적이 C+이하인 과목에 한해서만 소멸과목 성적포기가 가능하다.)
포기기간
매학기 수강포기기간(개강 4주차) - 반드시 세부 학사일정 확인요망
포기자격
이수한 교과목 중 소멸된 과목이 있는 재학생 및 휴학생(수료생 및 졸업생 포기불가)
포기학점
제한없음
포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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